친인척의 명의로 된 건물에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대출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월세보다 저렴한 이자를 위해서 전세로 들어갑니다. 한 번에 목돈이 나가기에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친인척의 명의로 된 건물에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대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친인척의 명의인것과 무관하게 전세계약을 바탕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며
신용,소득수준에 따라 한도 및 금리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친인척의 명의로 된 건물이더라도 전세대출을 받는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출 승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친인척 명의로 된 건물에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보통은 어렵습니다. 전세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대출 목적이 실 주거 안정과 관련된 건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검토합니다.
우선, 금융기관은 대출자가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것인지 그리고 주택의 소유주와 대출자 간의 관계를 고려합니다. 친인척 간의 전세 계약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전세 계약이 실제 거주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은 전세 계약의 정당성을 확인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확인하고 친인척 간 전세 계약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이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친인척의 명의로 된 건물에 전세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안될 이유 없습니다!
등본상에 어떤 내용이 뜨는 것도 아니고, 뜬다 하여도 문제 될 이유가 없구요! 가족내에서도 거래 내지 매매 되는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