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미납한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개인정보를 요구해요
계약이 끝나고 전출을 한뒤 정산해보니
미납한 3개월치 월세가 있어 집주인에게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3개월치 달마다 돌려주기로 약속했고 첫번째는 이상없이 잘 갚았으나 두번째는 사정이 되지않아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달 밀릴것같아 집주인에게 알리니 현 주소와 직장정보와 직장전화번호 직책을 요구합니다
근본적으로 먼저 월세를 밀리고 약속을 어긴 제 잘못은 인정하고 집주인과 대화중에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알려주기엔 좀 찜찜하고 감시를 받는 기분이라
이 정보들을 꼭 알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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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차임연체를 했다고 개인정보를 지급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요구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요구를 모두 무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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