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상고심까지 거쳐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심급에서 이의가 있거나 억울하면 항소나 상고를 통해 정당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2심에서 사형이 선고 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상고심까지 거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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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고여부는 피고인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형이 선고된다고 해서 상고심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다고 하여 상고심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심 선고된 사형에 대하여 불복이 없다면 상고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판결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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