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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4.22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상고심까지 거쳐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심급에서 이의가 있거나 억울하면 항소나 상고를 통해 정당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2심에서 사형이 선고 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상고심까지 거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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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여부는 피고인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형이 선고된다고 해서 상고심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다고 하여 상고심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심 선고된 사형에 대하여 불복이 없다면 상고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판결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