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
23.04.22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상고심까지 거쳐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심급에서 이의가 있거나 억울하면 항소나 상고를 통해 정당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2심에서 사형이 선고 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상고심까지 거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