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고소해서 처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롤에서 대주다가 성적 발언인가요? 걍 대주네라고했는데 상대가 성희롱이라고하여 다죽는 것을 대주다라 표현을 했다라고하였는데 성적인 발언으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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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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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분노의 표현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며 다소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역시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때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표현 내용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는 당시 상황이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