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레일바이크사고 관련 합의문의입니다
레일바이크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굉장한속도로 부딪혔는데 그로인하여 허리염좌 및 타박상으로
2주동안 병원신세를 지었습니다
상대방은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를해준다는데 2주간 입원하면서 개인월차 이용하여 치료하고 왔습니다
상황은 입원비 ,한의원 치료비 개인월차비 다청구하면
보상해준다하지만 이후 합의금은 보험등급에 관해 30만원정도로 책정을하네요
입원 2주 통원치료2달 정도 고생하면서 회사에 지장도 생겼고
그간 고생했던 몇달에 위로금30만원이라 너무분해서 글남깁니다. 다른보상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