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사는데, 부동산측에서 방을 보여줘야하니 끝까지 월세 살꺼냐고 묻습니다.
저는 1월 17일날 퇴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은 2월 11일까지입니다.) 이경우에 1월 월세를 전액 다 내야하나요?
아니면 사는 일수 비례해서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본래의 계약 만기일보다 먼저 퇴거를 요청받으면, 실제 조기퇴거하는 날까지만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만기일 까지는 임차인이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재계약 거부를 통보하신 상태고 임대인과 날짜 협의가 되신 상태라면 일수 계산하여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에서 부동산과 별개로 퇴거일이 정해진게 임대인과 합의된 것이 아니라면 1/17일에 퇴거해도 계약만료일까지 월세를 지급하고 보증금도 그때 돌려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본인이 1월 17일에 퇴거한다는 거에 동의한다면 거주하고 이사가기 전 집주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일수비례로 해준다고 한다면 1월당 월세를 선불로 낸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 일수를 산정하여 보증금과 같이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