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계약건에 대해 계약금을 보호 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전월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고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인데 제1금융권 회사에서 계약할때 대출금이 나온다고 걱정말라고 하고 대출회사에서 제가 두군데에서 신용대출을 카드론으로 받아 안된다고 하고 캐피탈에서 받을수 있다고 연결해주었습니다. 캐피탈은 이자도 비싸고 제가 계약 했을때 계약금이 보호되는지 이런것을 물어보았을때 부동산과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대출상담원은 분명 대출이 나오니깐 크게 걱정할것 없다고 하였는데 계약금 보호에 관한 특약에 대해 몇번이나 물어보았는데 스스로 알아보아야 한다 이렇게만 말하고 이사 확정일자 이주전에 대출이 안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저의 계약금은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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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제1 금융권과 제2금유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은행에서 임대인의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상대적으로 채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불가에 따른 책임문제는 임대차 게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 현재 상태에서는 판단이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대출을 책임지는 일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연결을 해주는 일은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지만 소액보증금 만큼은 보호가 되므로 다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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