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로 인한 대출 불가능
전세금 총 70,000,000 만원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으로 전세금의 10%인 7,000,000 만원을 내고 확정일자 및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부동산 끼고]
하지만 추후에 은행에 서류를 내고 대출 확인을 하니 건물 가격 42,9000,000 만원의 최대 150%인 64,500,000 만원 까지 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넣었는데 대출이 안되는 상황에 왔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시에 특약으로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이 없다면 대출반려로 인한 계약해지는 임차인 과실로 보기 때문에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해당 대출한도로 낮추거나 계약해지시 계약금일부는 반환해주는 방향으로 이끄셔야 손실을 최소화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와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군요.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대출 조건 재협상: 은행과의 대화를 통해 대출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대출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 상담: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더 나은 대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지 상담해보세요.
부족한 자금 마련: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대여, 다른 자산의 매각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 조정 또는 해제: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하여 계약 조건을 조정하거나, 최악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또한,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자격 조건이나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