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법'과 '중대성'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위법: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위법에 해당합니다.
중대성: 위법 행위의 정도와 내용이 검사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성 판단 기준은 위법 행위의 내용, 정도, 반복성, 범행 동기, 파급 효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검사의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보아 탄핵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