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을 나열한 헌법규정은 그것이 예시규정이며, 검사는 헌법에 명시 되어있지 않지만서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입니까? 답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