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게약서 를 임의로 작성한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 을 구하기위해 부동산에가서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사문서위조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집주인과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임의로 저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하여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기관및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이 집주인에게 고소를 하여 그래서 참고인으로 가서 월세계약서를 확인후 제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소를 하려 했는데 일이 끝난후에 고소하라고 하셧서 기달리고 은행과 집주인이 합의하여 집행유예로 판결이 됬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저의 인적사항과 임의로 서명을 하여 부동산계약서를 쓴거에 대해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고소가 된다면 어떤한 죄가 성립이 되나요? 또 은행이 집주인에게 고소할떄 월세 계약서를 사본으로 제출하였는데 경찰서에 사건관련으로 증거 를 요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처벌받은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로 수사를 받고 은행인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즉 월세 계약서를 질문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결한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이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재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은행에서 고소한 건과 중복된 건으로 고소진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지난번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 사문서위조건은 피해자, 위조사문서행사건은 참고인의 신분으로 조사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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