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원룸 을 구하기위해 부동산에가서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사문서위조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집주인과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임의로 저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하여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기관및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이 집주인에게 고소를 하여 그래서 참고인으로 가서 월세계약서를 확인후 제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소를 하려 했는데 일이 끝난후에 고소하라고 하셧서 기달리고 은행과 집주인이 합의하여 집행유예로 판결이 됬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저의 인적사항과 임의로 서명을 하여 부동산계약서를 쓴거에 대해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고소가 된다면 어떤한 죄가 성립이 되나요? 또 은행이 집주인에게 고소할떄 월세 계약서를 사본으로 제출하였는데 경찰서에 사건관련으로 증거 를 요구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