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9-6 (휴게시간 1시간 점심시간)
토요일 9-3 (휴게시간 1시간 점심시간)
점심식사비용 7000원
이 경우 한달 월급이 세전 얼마이고 세후로 그럼 얼마가 나오는게 적절한가요?
인센티브도 월급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는 "(45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860원= 2,377,714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은 2,119,594원입니다.
2.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매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월 최저임금은 2,376,2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식사 비용 제외하고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2,270,610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내규정 등을 통해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월급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