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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콜리177
튼실한콜리17724.03.12

주 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월-금 9-6 (휴게시간 1시간 점심시간)

토요일 9-3 (휴게시간 1시간 점심시간)

점심식사비용 7000원

이 경우 한달 월급이 세전 얼마이고 세후로 그럼 얼마가 나오는게 적절한가요?

인센티브도 월급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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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는 "(45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860원= 2,377,714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은 2,119,594원입니다.

    2.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매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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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월 최저임금은 2,376,2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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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식사 비용 제외하고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2,270,610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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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내규정 등을 통해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월급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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