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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후루티288
수려한후루티28824.04.02

하루 9시간/10시간, 주 5일 근무 시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ㄱ.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5일, 휴게시간 제외 근무 시간 9시간 혹은 10시간일 때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2,060,740원(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321,312 혹은 642,625원으로 일 9시간 근무 시 2,382,000원, 10시간 근무 시 2,703,000원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ㄴ. 포괄임금제로 주 5일, 일 9시간 근로하는 계약을 했다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서 추가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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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1일 9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포괄임금계약을 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액은 2,382,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2. 여기서 하루 9시간 근무하는 경우 한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321,312원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한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642,625원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포괄임금제로 미리 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5시간까지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5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ㄱ. 네. 맞습니다.

    ㄴ. 네 맞습니다. 미리 정한 연장근로시간 범위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9시간인 경우에는 5시간*4.345주*1.5*9,860원= 321,312원이, 10시간인 경우에는 10시간*4.345*1.5*9,860원= 642,625원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1주 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1주 5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해야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