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사무실이나 병원과 같이 내밀한 영역에 대한 대화를 하는 곳에서는 환자나 의뢰인들도 자신들의 말이 녹음되는 것을 원치않고, 변호사나 의사들도 녹음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말을 조심하여 적극적인 상담이나 진료가 어렵기 때문에 녹음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2. 증거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