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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위용있는자라10222.11.18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법 및 질문드립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첨부한 사진처럼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시 기입해야하는 주소나 어디수감중이라는 정보는 없는데 어떻게하면 알 수 있을까요?

2.10.19일 공판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첨부한 사진 내용대로라면 아직 피고인이 송달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송달이 되어야지만 재판이 시작되는거죠?

3.그리고 경찰서에 고소할때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이체내역서 은행에서 발급 받아서 제출했는데 배상명령신청서 제출시에 다시 제출 할 필요는 없겠죠?

4.피고인의 주소지를 모르고 현재 진행상태는 송달도 안받은 것 같아서 진행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언제 작성해서 법원쪽에 보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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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소장을 열람등사신청하여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송달이 안되면 피고인 출석이 안되므로 재판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3. 증거로 제출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을 수 있으나,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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