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인도장에는 "인" 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 자는 법인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직인에는 "대표이사 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 인"과 같이 회사명 뒤에 "인" 자만 들어가도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인 자가 있는 도장과 없는 도장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도장의 사용처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