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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신비한자라
겁나신비한자라

사업장 휴업시 사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25년 6월 30일자로 모든 근로자 상실 후

7월 1일부터 근로자 0명에 매출도 5백만원 이하로 1건 발생 후, 8월부터는 매출 0원인 상황인데

대표자의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휴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휴업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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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휴업신청만으로는 연금 부과가 종료되지 않고, 별도로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 중에는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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