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불법 옥외광고물을 파손시 배상책임이 있나요?
식당 주차장으로 후진하여 진입중에 식당 주차장에 설치된 지주간판을 파손하였습니다. 인도 경계선에서 50cm 범위 이내에 설치된 지주간판이라는 점, 도로에서 보이는 위치에 설치된 led 전광판이라는 점에서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더군요.
가게 주인은 현재 led 전광판 교체 비용으로 100만원을 배상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제 차 수리비는 10만원 이내로 나올거라 예상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손된 구조물이 불법 옥외 광고물이므로 과실상계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줄이거나 아예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위 지주간판은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어차피 철거명령을 받게 될 구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설치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배상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느껴지는데, 전액 배상을 하더라도 그 범위를 설치 인건비를 제외한 led 간판 자체 가격 (2-30만원 가량) 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이라도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 이기 때문에 광고물 소유주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설치 상황 및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입니다.
차량 과실에 대한 부분을 손해배상해줘야 하며 설치된 구조물의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인건비 등)도 처리해줘야 할 것 입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듯 하며 물적 할증 기준 이하라면 할증은 되지 않을 것이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약간의 보험료 인상이 있을 것 입니다.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와 철거 명령이 나올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구조물이라도 이를 과실로 손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법 옥외 광고물이라는 점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있겠으나, 파손행위자체가 있는 이상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2.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