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중 불법 옥외광고물을 파손시 배상책임이 있나요?
식당 주차장으로 후진하여 진입중에 식당 주차장에 설치된 지주간판을 파손하였습니다. 인도 경계선에서 50cm 범위 이내에 설치된 지주간판이라는 점, 도로에서 보이는 위치에 설치된 led 전광판이라는 점에서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더군요.
가게 주인은 현재 led 전광판 교체 비용으로 100만원을 배상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제 차 수리비는 10만원 이내로 나올거라 예상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손된 구조물이 불법 옥외 광고물이므로 과실상계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줄이거나 아예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위 지주간판은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어차피 철거명령을 받게 될 구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설치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배상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느껴지는데, 전액 배상을 하더라도 그 범위를 설치 인건비를 제외한 led 간판 자체 가격 (2-30만원 가량) 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