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근무태만 같은 경우라면 그 사유에 있어서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 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나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양정이 적합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결국 해고에 대한 정당성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에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