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 몇회시 회사에서 퇴사시킬수 있나요?
회사에 무단으로 안나오는 사람들 가끔 잇던데 그래도 강제로 퇴사는 어렵다고 하던데 그 몇허ㅣ 이상 무단 결근하면 강제로 퇴사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등에는 무단결근 몇회 시 해고할 수 있다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무단결근 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의 내용, 무단결근한 횟수 등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결근여부는 무단결근 행위의 시기/양태/원인/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산술적/형식적 무단결근일수만을 고려해 징계해고 할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9.1.15, 2008두16094).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당연퇴직은 사망, 정년, 근로계약의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제퇴사가 가능한 무단결근 횟수는 정해진 바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게 됩니다.
무단결근한 직원을 퇴사시킨다면 출근을 여러번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해서 무단결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관련 판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참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이 장기화되면 해고사유가 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징계절차 없이 퇴사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예 : 무단결근 3회 이상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고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