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 몇회시 회사에서 퇴사시킬수 있나요?
회사에 무단으로 안나오는 사람들 가끔 잇던데 그래도 강제로 퇴사는 어렵다고 하던데 그 몇허ㅣ 이상 무단 결근하면 강제로 퇴사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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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등에는 무단결근 몇회 시 해고할 수 있다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무단결근 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의 내용, 무단결근한 횟수 등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결근여부는 무단결근 행위의 시기/양태/원인/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산술적/형식적 무단결근일수만을 고려해 징계해고 할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9.1.15, 2008두16094).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당연퇴직은 사망, 정년, 근로계약의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제퇴사가 가능한 무단결근 횟수는 정해진 바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게 됩니다.
무단결근한 직원을 퇴사시킨다면 출근을 여러번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해서 무단결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관련 판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