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당연퇴직은 사망, 정년, 근로계약의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제퇴사가 가능한 무단결근 횟수는 정해진 바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게 됩니다.
무단결근한 직원을 퇴사시킨다면 출근을 여러번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해서 무단결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관련 판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