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특수업종근로자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나 통제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자기 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해고의 조건이나 해고예고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적부진을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돼 문을 닫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