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 즉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08.10.일자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5.11.30.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