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날 증여를하고 그달이속하는 말일 3개월안에신고한다고 봤는데
그럼 1월31일까지 신고기한인가요?아니면 12월 31일까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의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10월 중 증여건에 대해서는 1월말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월 27일에 증여한 경우에는 1월31일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27일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다음해 01월 31일까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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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 말일까지 입니다. +3개월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월 증여분은 다음년도 1월 말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