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날짜 햇깔리네요. ㅠㅠ
10월 27일날 증여를하고 그달이속하는 말일 3개월안에신고한다고 봤는데
그럼 1월31일까지 신고기한인가요?아니면 12월 31일까지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27일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다음해 01월 31일까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