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날짜 햇깔리네요. ㅠㅠ
10월 27일날 증여를하고 그달이속하는 말일 3개월안에신고한다고 봤는데
그럼 1월31일까지 신고기한인가요?아니면 12월 31일까지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27일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다음해 01월 31일까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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