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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바다표범37
너그러운바다표범3723.12.31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때 사진만 찍고 차 바로 빼야하나요 ?

아니면 보험사랑 견인차가 올때까지 차 빼지말고 사고난 그대로 기다려야하나요??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 났을때 올바른 대처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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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차를 그냥 세워두면 2차사고의 위험이 높고 실제 통계로도 2차 사고로 사망 사건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량의 이동이 가능하다면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은 블랙 박스 영상으로 따지더라도 일단 2차 사고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며 만약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속 도로 공사에 1588-2504 에 사고 접수하면 도로 공사의 견인차가 무료로 견인을 해주게 되며 사람은 일단

    안전한 갓길 건너편으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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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면 증거만 확보한 후에 바로 노견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차량 안에 있는 것보다 가드레일 밖으로 피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조치로 사고차량 후방 약 200미터 지점 부근에 삼각대 및 사고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한 다음에 구급차량 및 보험사 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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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사고의 경우 가장 위험한것은 2차사고에 대한 위험으로 사고후 차량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나서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후 보험사등의 조치를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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