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명도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를 임대 보증금에서 제외

임차인이 차임이 연체도어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 중 임차인이 양수자른 찾아서 매장을 넘기고 그동안 미지금 차임은

보즘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위한 변호사선임비를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명도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은 안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중 보증금 정산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 보증금 공제 항목의 한계

    임대차 보증금은 밀린 월세나 목적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지만 변호사 선임비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해당하여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항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소송비용 청구 절차

    변호사 비용은 판결을 통해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당사자 간에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서는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의 실익 판단

    다만 임대인이 공제하려는 액수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보다 적어 실익이 매우 적을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합의 없는 소송비용 공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정산되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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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민사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승소 판결 확정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은 후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아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를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후 결정을 받아야 이에 대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