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어떤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임대인이 승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소제기가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임차인의 어떤행위를 문제삼아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