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의 소송분쟁중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배상가능성 여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자 계약기간 종료시점(계약후 5년)에 맞춰 계약 종료를 통지했는데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권 10년을 근거로 권리존재확인청구 소를 임차인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가 임대인 승소가 예상된다는 가정하에 임대인이 임차인 앞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소송 진행진중이며 임대차 계약기간은 5년이 지났지만(종료됐지만) 임차인이 점유하여 영업중으로 임대료는 매월 계약금액을 납부 중에 있습니다. (임대공간에 대하여 명도 후 별도 임대차 계획은 없었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어떤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임대인이 승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소제기가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임차인의 어떤행위를 문제삼아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