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룸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 9월달 관리비 영수증이 오지 않아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납부하지 못 하였는데
오늘 관리비가 체납이 됐다며 연체료를 납기하라고 하더군요
영수증을 송달 받지 못 한 경우여도 관리비 연체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체납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상황을 좀더 따져봐야 알겠지만 관리비가 청구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연체료를 내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