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영수증 미송달로 인한 관리비 체납
현재 원룸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 9월달 관리비 영수증이 오지 않아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납부하지 못 하였는데
오늘 관리비가 체납이 됐다며 연체료를 납기하라고 하더군요
영수증을 송달 받지 못 한 경우여도 관리비 연체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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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체납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상황을 좀더 따져봐야 알겠지만 관리비가 청구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연체료를 내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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