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룸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 9월달 관리비 영수증이 오지 않아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납부하지 못 하였는데
오늘 관리비가 체납이 됐다며 연체료를 납기하라고 하더군요
영수증을 송달 받지 못 한 경우여도 관리비 연체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