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같이 차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냥 단순히 호의로 제 차로 직장동료와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1. 저의 돈으로 직장동료까지 보상을 해야하나요?
2. 사전에 미리 “안전운전은 하는데 혹시나 사고 시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한다” 라고 약속을 하면 보상을 안해도 되나요?

호의 동승 중 사고의 경우도 탑승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부상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되며 호의동승에 대한 동승자 과실이 20%내외로 산정 됩니다.
사전에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차량 운행 중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여서 사비가 들어가지는 않으나 보험 처리가 되어 추후에 대인 배상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저의 돈으로 직장동료까지 보상을 해야하나요?
: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사고로 직장동료가 상해를 입었다면,
민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전자는 동승자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책임을 지게 되어,
민사책임은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사전에 미리 “안전운전은 하는데 혹시나 사고 시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한다” 라고 약속을 하면 보상을 안해도 되나요?
: 이는 법률관계를 더 따져 보아야 하나, 만약 해당 사고로 탑승객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칠경우 해당 약속만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더욱이 가정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을 경우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책임도 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