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는데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 수시로 경찰한테 연락이 옵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 버린지 오래됐는데 올해 경찰에서 2번이나 연락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백화점에서 노트북을 사고 카드를 긁고 제 주민등록증을 보여 줘서 연락을 한번 받았고
두번째는 금은방에서 물건을 사고 제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는데 이때는 경찰이 집에 찾아와서 꼬치 꼬치 물어 보네요,
경찰에서 당일날 알리바이를 대라고 해서 회사 출근표를 문자로 보내 주니 알겠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동사무소에 했는데 경찰에서 말하기를 아무리 분실 신고를 해도 범죄에 사용되면
본인이 알리바이를 못되면 형사 면담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ㅠㅠㅠ
더이상 범죄에 사용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만약에 제가 범죄일 알리바이를 못되면 제가 범인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