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고는 수사 기관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알리는 행위에 그치는 반면,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신고내용이 범법행위에 해당된다면 담당수사관 배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