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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허스키184
신기한허스키18423.11.28

경찰 수사및 고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저번주에 카드 분실 후 그 카드로 누군가가 42만원을 결제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한 후 카드사에 연락해 카드정지및 재발급, 그리고 경찰에 전화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제쪽으로 와서 사건질술서 까지 작성한 상태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경찰에서 수사관배치가 일주일 내외로 이뤄진다고 했는데 아직 저에게 연락이 없어서 아주 불안한 상태입니다.

질문만을 정리해보자면

1.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와 고소장접수의 차이가 뭔가요?

2. 경찰에 신고하는것 만으로는 수사관배치가 돼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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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고는 수사 기관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알리는 행위에 그치는 반면,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신고내용이 범법행위에 해당된다면 담당수사관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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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하면 수사관이 해당 범행에 대하여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화가 되면 수사관도 배치됩니다.


    고소의 경우, 고소장 등 양식을 준수하여 고소사실을 기재하면 민원과에서 분류하여 담당과에 전달하고 거기서 배당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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