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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바다꿩132
고급스런바다꿩13221.03.22

자동차이전시 저당권설정되차매매

8년전에 자동차이전을 했는데 등록증을부에 캐피탈저당권 이천만원이 적혀있네요. 이전할때 다정리한줄로아는데 어찌된건지모르겠네요.이전할때저당권이 있으면 이전이안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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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 저당권이 있어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시에 저당권을 정리하지 않고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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