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에 자동차이전을 했는데 등록증을부에 캐피탈저당권 이천만원이 적혀있네요. 이전할때 다정리한줄로아는데 어찌된건지모르겠네요.이전할때저당권이 있으면 이전이안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 저당권이 있어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시에 저당권을 정리하지 않고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