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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발구지103
섹시한발구지10324.03.23

제 자동차가 전전 주인 앞으로 저당이 잡혀있는데 제가 확인,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 자동차가 전전 주인 앞으로 저당이 잡혀있는데 제가 알수있는건 어디 캐피탈인지와 채무자 성명 주소 채권가액이 다인가요? 캐피탈회사에 전화를 해봐도 본인이 아니면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당 설정일도 6년전이라 등록원부상 주소로 찾아가 보기도 그런데 남은 할부금이나 제가 남은 할부금을 정리하고 저당을 해지할수는 없는건가요? 채권가액 만큼 엔카에 동급매물 시세보다 차를 싸게 구입해서 그냥 제가 확인및 저당해지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전전 주인과 연락 할수있는 방법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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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권 설정자(전전 주인)와 연락하여 저당권 해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할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캐피탈 회사에 연락하여 저당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전 주인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 아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직접 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저당권 해지증서와 위임장,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 받으면 캐피탈 회사와 채무자 성명, 주소, 채권가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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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법률상 채무를 변제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측에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시고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 변제를 받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변제받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면 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 과정에서 확인된 금액으로 변제 후 말소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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