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자(전전 주인)와 연락하여 저당권 해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할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캐피탈 회사에 연락하여 저당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전 주인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 아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직접 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저당권 해지증서와 위임장,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 받으면 캐피탈 회사와 채무자 성명, 주소, 채권가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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