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명의 빌려줬을때 법적효력이 되려면
제명의로 자동차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자동차대출때문에 이사가려고 하는데 집대출이 안나올거같아서 명의 바꾸려고해요
이사가 당장5개월남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일년시간 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때문에
대출이 안나올까봐 너무 걱정이 되네오..
언제까지 명의를 바꾸고 못바꾸면 차판다고 확인서를 받으내려고 합니다 법적효력이 되려면 뭐라고 쓰고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법률
제명의로 자동차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자동차대출때문에 이사가려고 하는데 집대출이 안나올거같아서 명의 바꾸려고해요
이사가 당장5개월남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일년시간 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때문에
대출이 안나올까봐 너무 걱정이 되네오..
언제까지 명의를 바꾸고 못바꾸면 차판다고 확인서를 받으내려고 합니다 법적효력이 되려면 뭐라고 쓰고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