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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정겨운참밀드리188
정겨운참밀드리188

자동차에 저당설정이 되여 있는데 이전등록이 가능한지요? 또한 법적으로 괜찮은건죠?

자동차를 구매 할때 저당설정이 되여 있어도 이전등록이 가능한지요. 전 차주 저당권의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되지 않아도 법적(민,형사)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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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도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저당권을 인수한 채로 이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