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일시적2주택 문의드립니다.....
제가부동산계약을하다보니.. 잔금일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일이 산정된다는걸 모르고 계약했는데
A주택을2020년 7월20일취득했고 B주택을 잔금일이 2021년7월20일입니다,
일시적 2주택조건이 기존주택취득후 일년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해야 조건이성립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 조건이성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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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2번째 집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2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1년)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째 주택 취득일은 7월 20일이며 그 날로부터 60일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취득세 신고 납부 당시에 일시적 2주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2주택자로써 8퍼센트 적용받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도 2번째 주택을 파는 날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발생하며
1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2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1년)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적용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