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민전이라고 합니다.
민전의 경우 직접 농업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소유한 토지도 있지만, 자신은 토지만 소유할 뿐 직접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전자는 자작농이지만 후자는 지주로서 자신 소유의 토지를 소작인에게 대여해 주고 소출되는 생산량에 따라 분배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주인 지주와 이를 임대받아 경작하는 전호(田戶)가 있는 형식의 토지 소유 형태를 지주전호제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16세기 이후 토지 소유권이 강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18세기 이후에는 사회 저변의 다양한 변화와 함께 지주와 전호의 객체도 변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