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은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 연봉으로 땅을 받았는데 이를 과전법이라고 하며 양반들은 땅을 받고 농민들에게 빌려주어 세를 받아 살았습니다.
과전은 벼슬이 끝나면 함께 없어지지만, 밑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도했고 공을 세운 신하에게 주는 공신전,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죽었을때 받는 휼양전, 벼슬하던 사내가 죽었을 때 미망인에게 주는 수신전 등은 및 세대에게 물려줄수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고 벼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연봉으로 줄 땅이 부족하여 세조는 과전법 대신 직전법으로 벼슬하는 이들에게만 땅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