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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7

퇴직금 포함 연봉 협상에 대해서 (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으로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입사 후 다음 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1년차때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 계약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연봉을 더 부풀리기 위한 것이라, 제 능력에 맞게 퇴직금을 제외하고 연봉협상을 요구할 생각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인지, 아니면 회사 요구에 수긍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 협상에 대해서 (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으로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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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저빌128
    반가운저빌12819.06.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원 윤상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제외하고 연봉협상하실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작성한 연봉계약서는

    법 위반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회사측에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한다면 회사는 현재 퇴직금 포함연봉에, 퇴직금액만을 제외한 연봉액을 작성할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연봉 3900만원에 퇴직금 300만원이 포함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기본연봉은 3600만원이고, 퇴직금은 300만원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됩니다.

    질문자께서 연봉에 퇴직금을 제외하고자 하신다면, 3600만원짜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될겁니다. 퇴직금은 나머지 300만원정도가 될겁니다(퇴사할때까지 연봉이 동결됨을 가정).

    기본연봉을 얼마로 할것인지는 근로자와 회사와의 협상의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기본연봉이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등의 문제를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확한 근로시간와 정확한 연봉금액을 알아야 판단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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