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원 윤상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제외하고 연봉협상하실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작성한 연봉계약서는
법 위반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회사측에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한다면 회사는 현재 퇴직금 포함연봉에, 퇴직금액만을 제외한 연봉액을 작성할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연봉 3900만원에 퇴직금 300만원이 포함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기본연봉은 3600만원이고, 퇴직금은 300만원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됩니다.
질문자께서 연봉에 퇴직금을 제외하고자 하신다면, 3600만원짜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될겁니다. 퇴직금은 나머지 300만원정도가 될겁니다(퇴사할때까지 연봉이 동결됨을 가정).
기본연봉을 얼마로 할것인지는 근로자와 회사와의 협상의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기본연봉이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등의 문제를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확한 근로시간와 정확한 연봉금액을 알아야 판단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