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 1일 입사시 연봉2400(퇴직금포함/12개월분할)된 금액으로 계약(그때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못함) 22년 11월 연봉2700(퇴직금포함/12개월분할)계약서 받고 이때 퇴직금포함인것을 알게됨.
23년 11월 현재 연봉협상 없이 동일연봉으로 계약서 작성요구함. 아직 서명하진 않았습니다.
퇴직금이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됨으로 퇴사시 퇴직금은 정산치 않는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 조항이 없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에 조정하여 퇴직금 정산받을 수 있는것은 알지만 나중에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면 반환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산이 가능하신분이라면 부당이득반환금액이 어느정도 산정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