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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사마귀33
빠른사마귀3323.11.09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신고후에 받고 다시 회사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받을 수 있나요?

22년 2월 1일 입사시 연봉2400(퇴직금포함/12개월분할)된 금액으로 계약(그때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못함) 22년 11월 연봉2700(퇴직금포함/12개월분할)계약서 받고 이때 퇴직금포함인것을 알게됨.

23년 11월 현재 연봉협상 없이 동일연봉으로 계약서 작성요구함. 아직 서명하진 않았습니다.

퇴직금이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됨으로 퇴사시 퇴직금은 정산치 않는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 조항이 없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에 조정하여 퇴직금 정산받을 수 있는것은 알지만 나중에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면 반환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산이 가능하신분이라면 부당이득반환금액이 어느정도 산정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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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 퇴사시 정상적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질문자님에 대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노동청 단계에서 부당이득 반환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다만 이 경우에도 월급과 구분하여 퇴직금 항목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 연봉 / 12로 지급하면서 월급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 부당이득 없이 법정 퇴직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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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퇴직금이 구분되어 있다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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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고 임금명세서에 퇴직금 조항도 없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여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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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는,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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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에 지급한 것이 퇴직금에 성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금원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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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지 연봉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경우 이는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해당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퇴직금의 지급과 별개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금액은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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