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본사 일처리가 너무 느려서 손해를 볼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지요?

프랜차이즈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진 않습니다. 그에 따라 본사 인원이 많지않습니다만 정도가 너무 합니다. 매장을 담당하는 본사 바이저가 분명 존재는 하는데 연락 한번 오가는데 기본이 1박2일이고 일주일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답장이 일주일 뒤에 오기도 합니다.
알아보니 해당 바이저가 담당하는 매장이 전국입니다. 특정 지역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백개 매장을 혼자서 담당합니다. 당연히 여기저기서 연락이 가니 빠르게 연락이 안 됩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함흥차사니 연락이라도 오면 다행일 지경입니다.
솔직히 본사랑 일 못 하겠습니다. 협조가 안 되고 일처리를 안 해주니 그로인한 피해는 온전히 제가 떠안아야합니다. 본사의 느린 일처리로 피해보는 부분이 있다면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사의 느린 일처리로 피해본 부분이 있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지, 형사처벌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