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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31

물품 생산을 안하는 본사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할런지요?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대부분의 물품은 본사 통해서 발주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종의 사정으로 인해 발주가 되지않는 물품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입고 지연이라고 본사에서 답변을 하는데 하루이틀 지연이 아니라 주문 자체가 몇달째 안 되고 있습니다.
실상은 사용 용도가 비슷한 제품의 경우 비인기 품목의 악성재고 처리를 위해 인기품목을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기품목을 입고할 경우 비인기 품목은 재고가 쌓이기만 해서 처리가 되질 않으니 일부러 비인기 품목만 남겨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인기품목이라면 본사에서 재고를 떠안아야 할 문제 아닌가요? 애초에 비인기품목을 기획, 생산한 본사에게 1차적 잘못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은 본사에서 져야지 왜 가맹점주들에게 억지로 떠맡기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덕분에 매장으로 오는 고객들이 헛걸음을 합니다. 원하는 제품이 없는데 언제 들어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인기 제품을 강매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고객은 다음에 있겠지 하고 다시 와보지만 여전히 없습니다. 결국 고객은 이 매장을 오질 않습니다.
판매를 해야하는 메뉴이나 본사에서 생산이 되지 않아 몇달째 판매 할 수가 없는 상황, 본사 상대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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