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 8월 기존 계약을 갱신했는데 전월세 신고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임대료 증액없이 그대로 연장한 경우인데도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는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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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신고금액기준은 전세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이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신고는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월세신고로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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