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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쿠스쿠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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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고용승계시 양수인이 이전직장퇴직 새로운 직장 입사로 처리한다면 ?

안녕하세요

입사 8개월 된 간호사입니다

병원이 8/31양도 9/1일양수 하게되어

이전직장 원장님이 본인이 의무는 없지만 계속 제가 양수되는 이병원에서 근무한다면 도의상으로 8개월간의 퇴직금을 정산해주신다고 합니다(그런데 8/31 퇴직하면 안주신대요 ㅠ)그리고 모든직원 이전병원 퇴직 새로운 병원으로 입사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4개월 후의 저에게 생길 연차 15개는 사라지고

한달만근시 1개의 연차만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이전직장에서의 퇴직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고용승계란 근속연수가 그대로 모두 보장되는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이 병원에서는 고용승계 거부하면 실업급여도 안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4개월 후 생성될 15의 연차를 포기하고 이전병원 퇴직 새로운병원으로 재입사하거나

또는 8/31일 폐업시 퇴직하면 퇴직금 한푼도 못받고 실업급여도 못받거나

어쨋든 손해는 봐야하는건가요?

저는 이런조건의 고용승계는 싫은데 거부할 권리는 없나요?

저는 근속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고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병원운영자들에 일방적인 방식이 맘에 안들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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