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시 양수인이 이전직장퇴직 새로운 직장 입사로 처리한다면 ?
안녕하세요
입사 8개월 된 간호사입니다
병원이 8/31양도 9/1일양수 하게되어
이전직장 원장님이 본인이 의무는 없지만 계속 제가 양수되는 이병원에서 근무한다면 도의상으로 8개월간의 퇴직금을 정산해주신다고 합니다(그런데 8/31 퇴직하면 안주신대요 ㅠ)그리고 모든직원 이전병원 퇴직 새로운 병원으로 입사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4개월 후의 저에게 생길 연차 15개는 사라지고
한달만근시 1개의 연차만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이전직장에서의 퇴직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고용승계란 근속연수가 그대로 모두 보장되는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이 병원에서는 고용승계 거부하면 실업급여도 안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4개월 후 생성될 15의 연차를 포기하고 이전병원 퇴직 새로운병원으로 재입사하거나
또는 8/31일 폐업시 퇴직하면 퇴직금 한푼도 못받고 실업급여도 못받거나
어쨋든 손해는 봐야하는건가요?
저는 이런조건의 고용승계는 싫은데 거부할 권리는 없나요?
저는 근속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고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병원운영자들에 일방적인 방식이 맘에 안들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이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한느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할 수도 있으나 이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사직하지 마시기 바라며,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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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의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재입사 시점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양수시 고용승계되면서 양도 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
위와 계속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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