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밑에 조항을 보면, 이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종료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따라 재계약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회사의 사전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따른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으로 보면 무기한 계약직인지 헷갈리네요.
-> 근로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겠으며,
회사에서 재계약을 청약하였으나, 근로자가 이것을 거부하고 나오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