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지 궁금하며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짜가 정확히 명시되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조항을 보면, 이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종료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따라 재계약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회사의 사전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따른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으로 보면 무기한 계약직인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동 갱신조항이 있더라도 일단은 계약직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고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기 조항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하단의 문구는 단순히 계약 갱신에 관한 문구라 그 문구가 있더라도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채우고 퇴사는 계약만료이지, 자발적 퇴사가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밑에 조항을 보면, 이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종료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따라 재계약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회사의 사전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따른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으로 보면 무기한 계약직인지 헷갈리네요.
-> 근로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겠으며,
회사에서 재계약을 청약하였으나, 근로자가 이것을 거부하고 나오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 사항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회사가 계약만료 통지를 하지 않고 근로자 역시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게 되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동의하고 이직확인서도 계약기간만료로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계약직 근로자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연장조항이 있고 회사에서 별도 재계약 거부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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