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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계약직인지 궁금하며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짜가 정확히 명시되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조항을 보면, 이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종료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따라 재계약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회사의 사전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따른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으로 보면 무기한 계약직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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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동 갱신조항이 있더라도 일단은 계약직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고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기 조항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하단의 문구는 단순히 계약 갱신에 관한 문구라 그 문구가 있더라도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채우고 퇴사는 계약만료이지, 자발적 퇴사가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밑에 조항을 보면, 이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종료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따라 재계약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회사의 사전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따른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으로 보면 무기한 계약직인지 헷갈리네요.

    -> 근로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겠으며,

    회사에서 재계약을 청약하였으나, 근로자가 이것을 거부하고 나오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 사항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회사가 계약만료 통지를 하지 않고 근로자 역시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게 되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동의하고 이직확인서도 계약기간만료로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계약직 근로자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연장조항이 있고 회사에서 별도 재계약 거부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