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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1

계약직인지 궁금하며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짜가 정확히 명시되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조항을 보면, 이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종료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따라 재계약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회사의 사전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따른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으로 보면 무기한 계약직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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