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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청설모181
매끈한청설모18121.03.19

협의이혼과 숙려기간 궁금합니다

이혼신청하닌깐

한달후에 재판받어려오라던데요?

그럼 한달후부터 이혼되는건지

아님 재판받는날부터 이혼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위에 애기들어보면

재판받고 한달후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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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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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없으면

    한달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곧바로 이혼이 되는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서류를 가지고

    구청 등에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그때부터

    이혼이 된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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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반드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숙려기간 후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가 여전히 있다면 협의이혼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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