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반드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숙려기간 후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가 여전히 있다면 협의이혼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