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숙려기간 궁금합니다
이혼신청하닌깐
한달후에 재판받어려오라던데요?
그럼 한달후부터 이혼되는건지
아님 재판받는날부터 이혼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위에 애기들어보면
재판받고 한달후라던데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없으면
한달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곧바로 이혼이 되는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서류를 가지고
구청 등에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그때부터
이혼이 된것으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반드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숙려기간 후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가 여전히 있다면 협의이혼절차가 완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