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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고니215
정직한고니215
24.03.28

임금체불 후 사용주 행방불명일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1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기존 사장님이 1월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주부터 연락두절로 잠수탄 상태입니다. 2월부터는 새로운 동업자? 바지사장?이 들어와 2월분부터는 받았고 그 전 월급에 대해선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선포하신상황입니다.


현재 전화번호외 집주소는 변경되어있고, 마지막 연락마저 읽고 씹은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라곤 정리가 제대로 되지않은 정산표와 스케쥴표인데 신고가능할까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한 직원은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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