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후 사용주 행방불명일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1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기존 사장님이 1월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주부터 연락두절로 잠수탄 상태입니다. 2월부터는 새로운 동업자? 바지사장?이 들어와 2월분부터는 받았고 그 전 월급에 대해선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선포하신상황입니다.
현재 전화번호외 집주소는 변경되어있고, 마지막 연락마저 읽고 씹은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라곤 정리가 제대로 되지않은 정산표와 스케쥴표인데 신고가능할까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한 직원은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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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라곤 정리가 제대로 되지않은 정산표와 스케쥴표인데 신고가능할까요?
→ 일괄적으로 위 자료 및 다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을 받지 못한 동료들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전화는 받지 않더라도
막상 노동청에서 전화를 하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방불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진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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