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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법무사 서류 질문이요.

가상계좌로 상환후 저희(매도자)가

말소 법무사님에게 드려야할 서류가 있나요?

상환영수증? 초본?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원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가상계좌로 대출 상환 후 매도자가 말소 법무사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상환영수증,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그리고 필요한 경우 초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서류 목록은 법무사와 사전에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