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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두루미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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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통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 되나요? 아님 법정공휴일 휴무시 연차사용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교대 근무자인데 법정공휴일 휴뮤시 연차소진 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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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휴일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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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대 근무자의 근로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근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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