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 교통사고 시 대인 접수 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11월 10일 그린카를 빌려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상황은 저희 차가 회전교차로 바깥 쪽에서 주행 중, 상대 차가 차선 변경하며 저희 차 운전석과 뒷좌석 중간을 박았습니다.
사고 후 허리와 목 쪽 통증이 느껴저 대인 접수를 하고 병원에 다녀온 상태입니다.
아직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상대방)6:4(본인) 이 될 시에 대인, 대물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인 접수 후 병원비는 상대쪽에서 선 지불하고, 나중에 합의금 산정된 후에 제가 직접 내야 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그린카를 통해 들어둔 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린카를 통해서 들어둔 보험으로 위 사항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헷갈리고 모르는거 투성이네요ㅠ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6:4(본인) 이 될 시에 대인, 대물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각자의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본인 과실이 40% 일 경우 본인 차량의 수리비중 60%는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고, 40%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차보험 또는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상대방차량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인 40% 만큼 보상을 하게 되며,
대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60%를 보상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인 접수 후 병원비는 상대쪽에서 선 지불하고, 나중에 합의금 산정된 후에 제가 직접 내야 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그린카를 통해 들어둔 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걸까요?
: 치료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만큼은 치료비는 우선 전액 보상을 받게 되고,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해당 그린카에 자손 또는 자상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은 기 지급한 치료비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고,
치료비가 많이 나와 과실상계후 금액이 치료비총액에 미달하게 되면, 치료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도 책임보험에 한한 것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실분만 보상을 하게 되며,
자상, 자손을 가입하였다면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그린카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린카를 통해서 들어둔 보험으로 위 사항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이는 가입 담보에 따라 다르며,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공유 자동차인 그린카를 이용 중에 쌍방 과실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대인, 대물을 처리하면서 별도로 질문자님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없고 사고면책금과 휴차료가 있다면 해당 부분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치료비 및 합의금은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지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말고
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을 받고 합의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