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게 있나요?
전세계약을 다 끝냈는데 살다 보니 너무 집이 마음에 안 들어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전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를 할수 있는 요건에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목적물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이고,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 파손,훼손하는 경우 월세의 경우 월차임2기 연체시등에 가능합니다.
질문의 이유처럼 주택이 생각과 달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는 사실상 해지 사유가 되지 않기 떄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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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때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파기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배액의 두 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기하는 경우:
변심이나 개인적인 이유로는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을 연장한 후에 파기를 원할 경우에도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 연장 계약 파기 시 위약금 및 중도해지 시 대처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계약금으로 작성된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5천만 원으로 작성했으나 3천만 원만 입금된 경우, 위약금은 5천만 원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주택을 중도에 계약해지 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계약중도에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 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는 계약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임차한 주택의 중대한 하자로 거주하기 힘든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는 본인이 집을 빼고 나가는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임대인이 빼준다고 했을때 이사비,수수료까지 임대인이 줘서 내보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렸다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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