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때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파기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배액의 두 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기하는 경우:
변심이나 개인적인 이유로는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을 연장한 후에 파기를 원할 경우에도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 연장 계약 파기 시 위약금 및 중도해지 시 대처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계약금으로 작성된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5천만 원으로 작성했으나 3천만 원만 입금된 경우, 위약금은 5천만 원으로 지불해야 합니다.